메인화면으로
"코레일, 소송으로 언론 입 막으려는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코레일, 소송으로 언론 입 막으려는가"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코레일의 막가파식 소송전 규탄

최근 <프레시안>과 <민중언론참세상> 등에 대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 없이 바로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코레일(옛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언론단체들과 전국철도노동조합 및 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는 언론에 대한 협박"이라며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악의적 의도의 묻지마 아니면 막가파식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인터넷기자협회, 문화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16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은 언론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고 공개사과 하라는 언론 현업인 및 시민사회의 엄중한 목소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코레일의 이런 작태에 공분하고 있으며 이철 사장의 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결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경향신문>에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한 칼럼을 기고한 나윤경 교수(연세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1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또 <프레시안>과 <민중언론참세상>에 대해서도 각각 5000만 원의 민사 손배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철도 관련 기사 쓰면 손배소 당할 각오하라는 선전포고냐"
▲ ⓒ프레시안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앞으로 어떤 기사나 보도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철도공사 관련 기사를 쓰면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선전포고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해 모든 시민사회단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소송하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기사의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덜컥 소송을 걸었다"며 "효율과 경쟁력을 주장하는 코레일이 거액을 들여 소송을 하고 소송을 맡은 직원들의 인력을 낭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철도노조의 이철 사장 퇴임 찬반 투표 과정에서 "사측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철도노조의 주장을 기사화 해 철도노조와 함께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민중언론참세상>의 이꽃맘 기자도 "철도노조의 의혹 제기를 근거로 보도한 것은 이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철도공사 쪽에 밝혔음에도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돈으로 언론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측이 <프레시안>에 소송을 걸며 문제를 삼은 기사 2건도 코레일 측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요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건 것이다.(☞관련 기사: "KTX문제, 철도공사의 '취업사기'에서 시작"(2006년 11월 28일자) , "'외주화', 끝없이 추락하는 노동"(2007년 9월 1일자))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한국 언론사에 이철 사장은 언론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남발한 공기업 사장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KTX 승무원 문제가 '취업 사기'인지 아닌지 TV 토론에서 한 번 맞붙어보자"고 목청을 높였다.

철도노조 "사측 손배소송 어제 오늘 일 아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노조에도 민형사상 소송 20여 건을 제기했으며, 수백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신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철도노조 이철의 정책기획실장은 "철도노조에게는 손배 소송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김미양 법규국장도 "하도 형사고소를 많이 당해서 경찰로 가야 할지 검찰로 가야 할지 헷갈릴 때도 있다"며 "민사 손배 소송도 많고 액수도 너무 커 일일이 챙기기 힘들어 법원에 사건을 모두 병합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측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사측은 지난해 3월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150억 원을 청구했으며, 철도노조와 KTX,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열차 등에 붙인 스티커에 대해서도 사건 당 노조는 물론 개인에게도 1억~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