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금년도 체납액이 무려 8천187억에 달함에 따라 15일부터 연말까지 납세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않고 있는 체납자를 상대로 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본청 이외에 25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임명해 구(區)별로 체납세금징수추진단을 구성, 압류와 재산공매, 급여압류, 고발 등 각종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는 모든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 뒤 납부 기한인 10월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11월10일까지 공매예고 통지절차를 진행한다. (☞관련 기사 : 강남ㆍ서초ㆍ송파, '서울시 부자3구' 세금 체납액 최다)
서울시는 또 이달 중으로 국내 모든 금융회사에 예치된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체납액이 30만원을 넘는 시민 가운데 납세 통지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에 대해서는 급여를 압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6만2천11명에 대해서는 체납사실을 각 금융사에 통보, 대출 등 금융거래 때 불이익이 가도록 하고 세 번 이상 제 때 세금을 내지 않는 시민 중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 관(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이에 대해서는 관련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천518명에 대해서는 11월30일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회계연도에 세 번 이상 체납한 1만2천847명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절차를 거쳐 12월10일까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절대 다수인 98%는 세금을 성실히 내고 있으나 2% 가량이 체납하고 있다"면서 "체납자 가운데 76%는 납세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교묘히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서울시의 체납액은 모두 8천187억원이며 이 가운데 주민세가 4천743억원(5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동차세 1천91억원(13.3%), 취득세 962억원(11.8%), 지방교육세 476억원(5.8%), 등록세 459억원(5.6%), 도시계획세 335억원(4.1%) 등의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서울시가 3천633억원(44.4%)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으며,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 1천198억원(14.6%), 서초구 397억원(4.8%), 송파구 294억원(3.6%), 구로구 262억원(3.2%), 중구 181억원(2.2%), 영등포구 156억원(1.9%), 강서구 145억원(1.8%), 관악구 139억원(1.7%), 양천구 130억원(1.6%)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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