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명의로 기업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한국외국어대 K모 교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 단독(재판장 서형주)의 심리로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장학생에 선발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장학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K 교수는 지난 2001년 모 기업이 외대 세계경영대학원에 기부한 장학금 1000만 원을 학생 5명 명의의 계좌로 각 200만 원 씩 입금케 한 뒤 이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K 교수는 장학금 전액을 학생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일부는 2006년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기업 장학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혐의가 인정되는 600만 원에 대한 사기 혐의로 K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당초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K 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결국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장학금을 제공한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편취 금액이 적은 점을 감안해 벌금을 200만 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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