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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최초로 전국적·최대규모 양형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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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최초로 전국적·최대규모 양형자료 조사

양형위원회, 7만건 분석·설문조사도 실시

최근 두 재벌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법부가 전국적으로 7만여 건에 이르는 양형(量刑: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 자료를 조사키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사법부는 양형자료 조사와 함께 양형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조사할 방침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8일 오후 4차 회의를 열어 "2004년 3월~2007년 2월까지 3년 동안 전국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건의 양형자료 7만 건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3만 건의 사건을 범죄유형별로 조사하고 2008년 2월까지 나머지 4만 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최초의 전국적 최대 규모의 양형자료 조사"
  
  양형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최대 규모의 전국적인 양형자료 조사"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각급 법원에서 양형자료를 조사하거나 학술 연구 및 일부 시민단체의 분석용으로 양형자료가 조사된 적이 있지만 조사 대상이 적어 신뢰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양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한 뒤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방향 및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양형위는 또 전국의 19세 이상 70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00~1500명을 상대로 1:1 대면 면접조사를 벌인다. 양형위는 일반 국민들이 범죄 위협에 대해 느끼는 정도, 범죄유형별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형벌, 형량을 정할 때 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 등에 대해 심층 조사할 방침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형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물론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된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대표적 사법불신 감정의 원인진단이 정확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밖에 양형위원회는 판ㆍ검사 및 변호사 등 법조인 및 경찰, 법대교수, 언론인 등에게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형위원회는 "양형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양형현황을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양형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해 양형기준 설정에 참고함으로써 적정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9년 4월 말까지 유사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법원ㆍ판사별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해 적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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