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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자총액제한 정보 공개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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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자총액제한 정보 공개하라" 판결

"정부의 무분별한 정보공개 거부에 제동"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사건 정보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 및 예외 인정 세부 내역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공정위는 "이는 영업비밀로 공개할 경우 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었다.
  
  "출총제 적용제외·예외인정 내역 공개하라"
  
  경제개혁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유에 대해 "출총제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재벌개혁정책의 상징적 존재이나, 공정위가 출총제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 거부로 출총제에 대한 논란이 객관적 분석에 기초한 토론보다 이념적 성격의 공방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행 출총제에 대해 다양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항목으로 인해 전체 출자총액의 절반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그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06년 4월 기준으로 14개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32조7000억 원인데, 그 중 16조1000억 원(49.3%)이 각종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에 해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의 정보공개 거부로 각 기업집단의 계열사별로 출자가 어떤 사유로 적용제외 또는 예외인정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 출총제 효과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해당 정보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것이고, 소송제기 이후 공정위 스스로가 일부 정보에 대해 법령상 공개근거를 마련했다"며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적대적 M&A 위협, 경영진 위협이지 회사 위협 아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적대적 M&A의 위협이 증가된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부분 공개된 내용이고, 설령 제3자가 이 사건 정보를 통해 새롭게 소속회사의 재무구조나 지배구조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적대적 M&A 등 전략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소속회사의 경영진이 아니라 소속회사 자체의 이익에 곧바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기존 경영진(혹은 지배주주일가)의 이익과 회사(혹은 수수주주를 포함한 전체주주)의 이익을 구분하고, 경영권 위협 또는 방어의 정당성 여부를 회사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이번 판결은 행정기관의 무조건적인 정보비공개 관행에 제동을 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는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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