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염원섭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이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염 부장판사는 "정씨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이 사건 관련자인 김상진과 정상곤이 이미 구속돼 단기간에 석방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2006년 8월 김상진으로부터 세무조사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형이 김상진의 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약속받았다고 하지만, 피의자가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반박자료를 제출하며 참고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희망하고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에 구금돼 있던 정 전 비서관은 오후 10시30분께 귀가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금은 정신을 집중해 생각할 만한 상황이 아니며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돼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주어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검찰에 출두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내용도 없는 통화기록만으로 가족을 범죄인으로 만들고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어 오후 2시30분부터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염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30분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는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이와 관계없이 정 전 비서관의 여죄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겠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김상진 씨로부터 받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계기로 형의 사업체에 12억6000만 원 상당의 공사 발주를 부탁한 혐의를 적용해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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