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도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 대폭확대,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시연령 상향조정 등 '장애인 공직임용확대방안'을 12일 확정,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 확대”,**
이번 방안에 따르면, 현재 32%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비욜이 2010년까지 64%로 대폭 확대된다. 경찰, 소방, 공안, 국방 등 공무원 개인의 강제력 행사가 필요한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 직종에서 장애인 취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법령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2%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무 성격상 장애인 근무가 부적합한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표1> 연도별 의무고용 적용직종 확대 계획
***“신규채용시, 장애인 고용률 10%로 확대**
또 장애인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률이 2% 미만인 기관에 대해 20인미만 채용시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해, 장애인고용률이 크게 늘 전망이다. 현재 채용인원의 5%만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후천적 사유로 인한 장애인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공직시험 응시연령도 상향조정될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시험 응시상한연령은 7급 35세, 9급 28세로, 정부는 추후 장애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가에 따라 응시연령 조정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필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장애인에 대해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교육대학 등 자애인 특례입학 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상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경우, “의무고용직종의 장애인 공무원 수가 2008년 말에 1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2003년 6월말 현재 장애인 공무원 수는 5천1백8명이다.
<표2> 2003년 6월30일 기준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이번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행자부, 노동부, 중앙인사위 등 관계부처 공무원, 학계전문가 등으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마련된 방안으로, 지난 5일 국정과제 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