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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이유 로비' 서경석 목사에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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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이유 로비' 서경석 목사에 징역 1년 실형

재판부, 대가성 인정…법정구속은 면해

세금 관련 국세청 로비 청탁 대가로 제이유(JU) 그룹으로부터 복지단체에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경석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서 목사는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만나 제이유 그룹에 관한 청탁을 한 경위와 내용을 비춰보면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청탁을 들어주자 마자 제이유 그룹이 후원한 점과 당시 제이유 그룹이 자금사정 악화로 제대로 후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민사회단체가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는 문화는 권장돼야 하지만, 피고인이 주수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세무당국에 청탁을 한 것은 유력한 사회활동가로서 사회구성원이 부여한 사회적, 도덕적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의심을 받게 하는 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이 해쳐졌고, 이로 인해 신뢰가 실추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서 목사가 30여 년간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 온 점, 후원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으로 정했다.
  
  서 목사는 지난 2005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이유 개발의 과세전 적부심에서 기각된 제이유 개발의 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의 하도록 청구하는 대가로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에 5억1000만 원의 후원금을 송금하게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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