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국세청 로비 청탁 대가로 제이유(JU) 그룹으로부터 복지단체에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경석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서 목사는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만나 제이유 그룹에 관한 청탁을 한 경위와 내용을 비춰보면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청탁을 들어주자 마자 제이유 그룹이 후원한 점과 당시 제이유 그룹이 자금사정 악화로 제대로 후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민사회단체가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는 문화는 권장돼야 하지만, 피고인이 주수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세무당국에 청탁을 한 것은 유력한 사회활동가로서 사회구성원이 부여한 사회적, 도덕적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의심을 받게 하는 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이 해쳐졌고, 이로 인해 신뢰가 실추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서 목사가 30여 년간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 온 점, 후원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으로 정했다.
서 목사는 지난 2005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이유 개발의 과세전 적부심에서 기각된 제이유 개발의 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의 하도록 청구하는 대가로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에 5억1000만 원의 후원금을 송금하게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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