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공정위, '연예인 전속계약 횡포' SM엔터네인먼트 제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공정위, '연예인 전속계약 횡포' SM엔터네인먼트 제재

위약시 과도한 손배…'노예 계약' 논란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간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시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설정한 점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SM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김지훈과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한 손해배상조항과 계약기간을 설정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점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서 SM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김씨 외에 다른 소속 연예인들과 체결한 계약도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관련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2001년 10월13일 김씨와 연예전속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계약서 1의 경우 '당일부터 시작해 첫번째 음반 발매후 5년째 되는날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계약서 2에서는 '당일부터 시작해 첫번째 작품(드라마나 영화중 조연급 이상의 배역출연)의 데뷔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된다고 정했다.
  
  위약시 손해배상 내용에 대해서는 2개의 계약서 모두 '총투자액의 5배, 잔여계약기간 예상이익금의 3배, 별도 1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런 손해배상액은 통상 계약금 등의 2∼3배를 배상액으로 하는 업계의 거래관행에 비해 신인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연예계의 통상적인 손해배상 수준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의 표준계약서가 '입게 된 모든 손해'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A연예기획사는 '계약금의 2배', B사는 '잔여 계약기간동안 평균소득금액의 3배', C사는 '제작비와 홍보비 및 계약금 등의 2배' 등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가 계약당시 신인이었던 김씨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 계약위반에 대해 과도한 손배조항을 설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약기간의 만료일도 '첫번째 음반 발매일로부터 5년후'로 설정함으로써 음반 출시가 늦어질 경우 연예인이 불안정한 계약 상태에 놓이게 되고 예상과 달리 지나친 장기의 계약을 하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에도 '조연급 이상'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른 전속계약을 통해 새로운 활동을 할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2002년 7월에도 전속계약 해지시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건을 내걸어 '노예 계약'이라는 비난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탤런트 김지훈과는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지훈은 KBS 드라마 '황금사과', '위대한 유산', '꽃 찾으러 왔단다', MBC 일일연속극 '얼마나 좋길래' 등에 출연했으며 KBS 주말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에 출연중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