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 사상 10년만에 파업을 하지 않고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임단협 노사협상으로는 12차 본교섭이라는 최단시간에 합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현대차는 파업의 악순환이라는 고리를 끊고 노사상생을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
현대차 노사는 4일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여철 사장과 이상욱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노사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2차 임단협 본교섭을 갖고 4시간여만인 줄다리기 협상 끝에 오후 7시께 올해 임단협안에 잠정합의했다.
노사 잠정합의안은 임금 8만4000원(기본급 대비 5.79%) 인상, 경영목표 달성 성과금 100%(임단협 체결시),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 100만 원(체결시), 경영실적 증진 성과금 200%, 품질향상 격려금 100만원 지급, 상여금 700%에서 750%로 인상 지급 등이다.
이 같은 임금안은 완성차 4사의 임단협 타결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사는 또 고용보장을 위한 핵심안건이었던 현재 정년인 58세를 59세로 늘리되 임금은 동결하는 정년 연장안에 대해서도 합의했으며, 무상주(株) 30주(시가 210만 원 상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해외공장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고용보장 안건도 해외공장 신설.증설.해외공장 차종투입 계획을 확정할 경우나 신기술.신기계 도입, 차종투입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조에 설명회를 갖고 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기로 노사간 합의했다.
이번 노사 잠정합의에는 노조가 파업찬반 투표에서 가결시켜놓고도 사상 처음으로 파업을 유보하고 , 회사는 1차 제시안에서 타결 수준의 전향적인 안을 내는 등 종전과 다른 적극적인 노사의 교섭노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평년에 지급해왔던 임금안 수준에 비해 상여금 인상, 무상주 지급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경영권과 연관된 해외공장 및 신기술 분야 요구안에서도 노사가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등 회사에서 지나친 양보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노조는 늦어도 오는 6일 전체 조합원 4만4800여명을 대상으로 임단협안을 수용할 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모두 잠정합의안 수준이 예년보다 높아 찬반투표에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노조가 찬반투표를 가결시키면 현대차 노사 사상 임단협과 관련해서는 1997년 이후 10년만에 무분규 타결을 기록하게 되며, 향후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조 장규호 공보부장은 "노사가 파업을 유보까지 하면서 최단시간내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회사의 적극적인 교섭태도와 노조의 원만한 타결을 위한 노력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윤여철 사장은 "그동안 현대차 파업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더욱 화합하는 노사관계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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