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모(43)씨와 조모(61)씨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구권 화폐 비자금설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 L씨에게 접근했다.
이씨 등은 2006년 4월께부터 L씨를 수시로 만나 "한국은행이 발행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권 화폐 비자금 50억원이 있는데 실제 금액보다 30% 싸게 살 수 있으니 부족한 자금 5억원을 준비해 줄 수 있느냐"고 유혹했다.
이들은 반신반의하는 L씨를 속이기 위한 '바람잡이'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를 동원했다. 조씨가 한강시민공원 유람선 선상카페에서 전씨와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이씨는 L씨를 데리고 가 먼 발치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씨 등은 L씨에게 구권화폐에 대한 믿음을 심어 줄 수 있었고 L씨는 '2억을 주면 7억을 돌려준다'는 말에 속아 2006년 6∼7월 수 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2억원을 내 주었다.
검찰은 다른 범행으로 구속돼 이미 구치소와 교도소에 갇혀 있는 이씨와 조씨를 이 같은 사기 혐의로 31일 추가 기소했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전씨는 조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를 소환 조사하려고 했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이미 다른 수사기관서 2∼3건의 수배가 걸려 있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따라서 전씨가 구권화폐 사기범 이씨 일당에게 단순히 이용당한 것인지 적극적인 바람잡이 역할을 한 공범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씨는 L씨에게 1억원의 돈을 송금받을 때 전씨의 운전기사 김모씨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해 전씨가 단순히 부적절한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고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전씨는 2004년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1천억원(미화 1억 달러)의 외자유치를 도와주겠다'고 말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7억원을 받아챙긴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를 당했지만 종적을 감춰 기소중지된 상태다.
당시 고소인은 "전씨가 액면가 1억달러짜리 미 재무성 채권과 1만원권 구권 다발 등을 보여주며 막대한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업무추진비를 줬다"고 말했었다.
5공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새마을본부중앙회장 자리까지 올랐던 전씨는 1988년 3월 공금 7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5월 징역 7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9억8900만원이 확정됐지만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 가석방으로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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