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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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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간 까닭은?

'전문가'로 "한미FTA 반대시위 불가피" 이유 증언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법정에 선다. 그러나 그의 본업인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한미FTA 전문가'인 증인으로서 법정에 선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한미FTA 반대 시위 주도자에 대한 29일 재판에 송 변호사가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해 피고인들이 한미FTA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점을 증언할 예정이다.
  
  피고인인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조직국장 박모 씨 등 5명은 지난해 11월 충남도청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시위 도중 횃불을 던져 향나무를 태우고 둔기를 휘둘러 진압 경찰을 부상시킨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했다. 박 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송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상 한미FTA를 반대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이 전무한 가운데 국민저항권 행사 차원에서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점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이들이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한미FTA라는 중차대한 국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내기 위해 시위에 나섰던 것"이라며 "한미FTA가 국가의 공공질서를 바꾸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변호사가 '한미FTA 전문가'로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번 증언 청취는 물리적 법률위반 행위가 증거로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형량을 결정짓는 양형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경우 의견과 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의견서 등 서류로 자료를 제출받는 경우가 많으나 전문가를 직접 재판정에 부른 것이다.
  
  의견서 서류 제출과 다른 점은 송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함으로써 재판부가 궁금한 점을 송 변호사에게 직접 신문할 수도 있고, 검찰 측에서 송 변호사를 반박하는 신문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번 송 변호사의 증인 출석은 사법부가 추진하는 '공판 중심주의'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송 변호사는 "사법부는 '삼권'의 하나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체임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고 있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사법부가 한미FTA에 대해 심도 깊게 평가하고, 사법부 내에서도 한미FTA에 대해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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