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보호를 중시한 법원이 이례적으로 자치단체의 골프장 설치인가 처분을 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20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주민 6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낸 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무안군 청계면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신설토록 무안군이 한 업체에 내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인가변경 처분을 취소했다.
이같은 판단은 세수증대 등 경제적 이익을 내세운 자치단체들의 경쟁적인 골프장 유치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민, 환경단체 등에 의해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인 유사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공사가 진행중이고 시행업체에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무안군이나 업체가 주장하는 개인·경제적 이익, 골프의 대중화, 자치단체의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에 비해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와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해당 지역의 지형을 검토했을 때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마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적으로 골프장은 잔디 등을 관리하기 위해 대량의 농약과 비료 사용이 불가피한 점, 오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식수 등이 오염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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