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투표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투표 용지를 촬영한 4명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어떤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선관위측은 "조사 결과 자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거나 기념으로 간직하려고 찍었다는 진술도 있었지만 일부 촬영자는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특정 후보측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의뢰하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사건은 촬영 사례가 적발된 지역인 부산 부산진구, 울산 남구, 인천 남동구, 대구 달성군 등 4곳의 관할 지방검찰청에 일단 접수됐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과 경중 등을 따져 직접 수사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맡기고 지휘에 나설지를 우선 검토할 전망이다.
수사기관이 정해지면 우선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된 경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촬영자의 진술처럼 정말 단순한 기념 촬영 등의 목적인지, 아니면 특정 후보측과 연관된 것인지를 우선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특정 후보측이 투표자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주려고 한 사실이 없는지 매수 행위 유무와 촬영 지시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수 행위는 '특정인의 당락이나 자유로운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으로 처벌된다.
230조에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약속한 자'와 '제공을 받거나 의사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
위 행위를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해도 처벌된다.
매수 행위는 제공자 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자도 처벌되며,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운동 관계자 등이 매수를 한 경우 제3자가 매수 행위를 한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검찰은 촬영 행위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선거법 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및 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41조에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투표 후보자 표시를 요구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242조에는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투ㆍ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촬영 행위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촬영 내역을 공개할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촬영이 누군가의 지시나 금품제공 등에 의한 것이면 처벌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금전선거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 향응 제공, 매표 알선, 각종 기부행위 등이 해당되며 유권자 수가 적을수록 '매표'를 통해 직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선거사범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된다.
촬영자들이 단순한 기념촬영 등 개인적 목적으로 찍은 것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특정 후보측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날지 여부는 물론 수사 결과가 한나라당 경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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