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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출신 비교내신제 금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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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출신 비교내신제 금지 명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위한 법령 개정 착수

특목고 졸업자들이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 응시할 때 비교내신제 적용을 금지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이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문구로 명시됐다.

교육부가 14일 행정예고한 200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서는 특목고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에게 비교내신 적용을 금지한다'고 명문화됐다.

비교내신제는 수능성적에 연동해 내신 성적을 매기는 제도로 일부 대학들이 검정고시 출신 학생이나 재수ㆍ삼수생, 내신이 불리한 특목고생들에게 적용했으나 특목고생에 대한 비교내신제는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지난 3월 2008 대입전형계획 발표 당시 2008학년도부터 동일계 특별전형 외에 비교내신제 적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대학들의 문의가 여전히 많아 2009학년도 기본계획에 아예 문구로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문계열, 국제계열, 이공계열 등에서 해당 모집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화선택교과, 전문선택교과 이수단위 또는 등급을 자격 기준으로 해 별도의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경우, 어문계열은 외국어고, 국제계열은 국제고, 이공계열은 과학고의 교육과정을 감안해 실시한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위한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으로 교육부는 2009학년도부터 저소득층의 우수학생을 정원 외로 뽑는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이나 모집단위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창의력과 자기계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를 각 대학이 운영하고 교사, 학부모 등 15인 내외로 대입전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대학별로 예ㆍ체능계 전형 공정관리 대책을 내년 3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토록 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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