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에 대한 검증 공방 관련 수사를 계속 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 씨가 경향신문과 유승민 의원 등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지만, 검찰은 고소인의 고소 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가 가능한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30일 오후 "김재정 씨가 고소를 취소했지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부분이 있고, 다른 고발 사건이 있어서 일정 부분 수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며 "일체의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이 경우 김재정 씨가 제기한 명예훼손에 관한 혐의는 고소 취소로 수사가 중단된다. 그러나 김재정 씨 외에도 한나라당에서 김혁규 의원 등 5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김 의원이 맞고소를 했으며, 지만원 씨의 고발 등 이미 상당수의 고소·고발 사건이 얽혀 있어 수사를 중단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지만원씨는 지난 11일 김재정, (주)다스 사장, 유승민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통해 이 후보의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 및 홍은프레닝 특혜 의혹, 도곡동 토지 매각 의혹, (주)다스의 실소유관계 등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었다. 지 씨는 이미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후보에 대한 의혹 중 어떤 특정 사건을 거명하며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며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김 차장검사는 "다수의 사건이 이 의혹들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실체 관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명박 후보의 맏형인 이상은 씨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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