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지휘'와 관련, 김종빈 검찰총장은 14일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그러나 "이번 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 우려된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종빈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강찬우 대검 공보관을 통해 밝힌 발표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검찰이 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온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무부장관이 이번에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청법 제8조에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법무부장관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제하여 온 것은 그 행사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그러나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다만 "법무부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검찰 본연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강찬우 공보관은 "김 총장이 매우 힘들어하신다"고만 말해 아직 사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총장은 이번 사건으로 사퇴를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사퇴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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