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를 위반해 계약 기간 중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매장려금율 또는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한 홈플러스(삼성테스코) 및 세이브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각각 1억8000만 원과 3억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상 강압, 부당 반품, 판촉비 전가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테스코의 경우, 기본계약상 계약기간이 2~11개월까지 남았는데도 명목상 합의의 형식을 빌어 판매 장려금율 또는 판매 수수료율의 인상을 요구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5억8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세이브존도 계약기간 중 판매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비용부담 비율 등을 정하지 않은 채 광고전단지 제작 및 사은행사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삼성테스코는 홈플러스 등 전국 52개 점포를 운영 중인 영국계 다국적 대형마트 사업자이고, 세이브존은 '세이브존', '세이브존 아이앤씨', '세이브존 리베라' 등의 명칭으로 전국에 8개점을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2006년도 서면실태 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06년말 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의 일부"라며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약한 삼성플라자, GS홈쇼핑, 하나로클럽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줄줄이 공정위 조사 대상에
이밖에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에 대해 적발된 일부 혐의에 대해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지난 3~4월 조사한 이마트, 롯데마트, 경방필백화점, 신세계마트 등 4개 사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최근 비정규직 갈등을 겪고 있는 이랜드그룹 계열 뉴코아, 홈에버, 2001 아울렛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홈에버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해 조사가 불가능한 형편"이라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들이 거래단절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에도 서면실태조사 및 이에 따른 직권조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피심인별 법위반 내용 및 조치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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