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 짓밟은 노무현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공권력을 동원한 정부의 이랜드 비정규노동자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7월20일 오전 9시30분, 정부는 뉴코아강남점과 홈에버상암점에 전투경찰력을 투입하였다. 월급 80-90만원 받는 여성노동자들이 직장을 지키겠다는 원초적인 요구조차 또다시 노무현정부와 전투경찰의 폭력에 의해 묻히고 말았다.
결국 이른바 '비정규보호법'이란 이런 것이었다. '6개월', '3개월', 심지어 '0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간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해 온 노동자들을 모조리 '외주화' 해버리는 이랜드 그룹의 비인간적 행태들이 용인되는 법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비정규악법임이 다시한번 확인된 것이다. !
이로써 '법치'와 '노무현 정권'의 가면은 발가벗겨졌다. 이제 억압받고, 착취받고, 못살고 서러운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대체 이 따위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도대체 이 따위 정권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임기가 거의 끝난 지금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위선과 기만이었음이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임기 내내 공전시키면서도, 파견을 확대하고 비정규악법을 '보호법'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비정규직 죽이기'에 앞장섰다. '노동 배제정부'이자 '재벌 참여정부'로서의 노무현정부 노동 정책은 생존의 벼랑에서 저항하던 비정규노동자들을 투쟁으로, 감옥으로, 신용불량자로, 노숙자로, 그리고 자살로 내몰고 있다!
노동부의 이른바 '중재'라는 것은 사실상 강제진압의 명분을 쌓기 위한 국민사기극이나 다름없었으며, 이랜드 그룹이 저지른 위법행위, 부당노동행위는 모른 척하며 오로지 노조의 양보만을, 또 사실상의 투항을 강요하는 것이 이른바 '노동부 중재'의 실상이었다. 심지어 교섭 중에도 끊임없이 '공권력 투입'을 언급하며 사측의 불성실 교섭을 부추겨 결국 교섭결렬로 귀결되었다.
오늘 아침, 억압과 착취, 가난과 서러움에 시달리는 870만 비정규노동자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고 이들 비정규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에 마음으로부터의 성원을 보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안타깝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강제진압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과 '신자유주의세계화정책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부'가 절대 양립할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1979년, 생존을 위해 야당 당사를 찾아갔던 YH 노동자들에 대한 독재자 박정희의 폭력진압은 노동자들의 침묵이 아닌, 바로 독재자 박정희의 죽음을 불렀다. 이번 사태로 스스로 '민주항쟁'의 후예라 자부하는 노무현 정권은 이제 스스로의 무덤을 팠으며, 거대한 민중의 분노에 의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 뉴코아-이랜드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정부이기를 포기한 노무현 정부의 폭력 진압을 강력 규탄하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상식 이하의 작태를 보인 악덕 이랜드 그룹을 이 땅에서 매장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이 모두 참여하고 또 전국의 각 지역이 모두 참여하는 불매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불매운동을 추진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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