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로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을 물을 국민투표를 대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행자부, 선거담당 공무원 6백여명 교육준비**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국민투표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 6백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국민투표법'에 따라 투표일 18일전까지 국민투표안과 투표일을 공고하는 시점부터 선거준비에 공식 착수할 계획이나, 전국 읍·면·동 단위의 '투표인명부' 마련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투표공고가 날 것에 대비해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내부회의를 이미 했다"며 "국민투표가 이뤄질 경우 행자부는 중앙선관위를 지원해 투·개표소의 위치를 선정하고 국민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도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시기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 발표될 투표공고에 대해서 행자부도 좀처럼 감을 잡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 현재 선거준비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답했다.
***국무조정실, "공정한 투표를 지원하는 사무지원에만 주력할 것"**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일단 정치권에서 국민투표에 대한 공고가 난다면 모든 사무준비는 선거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정부가 국민투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투표법 상에는 정당의 당원이 아니면 투표에 대한 찬·반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공무원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다른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법위반 사범을 처벌하는 등 공정한 투표를 지원하는 사무지원에만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투표법,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 많아 개정 필요**
정부 일각에서는 국민투표가 지난 1987년 '대통령직선제' 도입을 위해 실시한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마지막으로 지난 16년 동안 실시된 적이 없어 행자부나 법제처도 지난 10일 노대통령의 재신임 천명 이후에야 '국민투표법'을 검토한 상태라 앞으로 실무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의 한 관료는 "국민투표법이 그동안 전혀 개정이 되지 않아 그동안 몇 차례 개정을 한 선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져 오전 7시 부터로 되어 있는 투표시간이나 투표권 박탈범위등 민감한 사안에서 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이 많아 법개정을 위한 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은 선거법과 달리'특정 정책강요', '투표자 매수' 등 공명투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규정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재신임 국민투표 이전에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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