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면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이랜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법과 원칙"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9일 "이랜드노조의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부는 이런 사태를 계속 좌시할 수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파업 및 점거농성 등에 대해 항상 나오는 '법과 원칙'이 또 한 번 등장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기저에는 법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계약해지 및 외주화를 사전에 보완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공권력 투입과 같은 물리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
이상수 "노조가 점거행위 중단하면 대화 주선하겠다"
이상수 장관은 이날 '이랜드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교섭을 주선하면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며 "그러나 오늘까지도 점거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도 아님은 물론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노조 집행부는 물론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를 주도한 세력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MBN과의 인터뷰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랜드도 일방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조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노조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지만 이날 발표된 정부 입장의 대부분은 노조의 행위에 대한 비판에 맞춰져 있었다.
이 장관은 또 "정부는 노조가 점거행위를 중단하면 노사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선(先) 점거해제, 후(後) 대화"라는 이랜드 그룹의 입장과 동일하다.
참여연대 "이번 사태에는 정부도 책임 있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정부가 사측의 요구를 수용해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문제 해결의 길은 더욱 요원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태의 해결을 위한 중재는커녕 '법과 원칙'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공권력 투입과 같은 무리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정부의 노동정책은 다시 한 번 큰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노동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주문했다. 노사 대화를 위한 중재 뿐 아니라 "홈에버, 뉴코아 사업장이 기간제 노동자들을 도급이나 외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편법이나 위법은 없었는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각각 열흘과 이틀째 점거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홈에버와 뉴코아에서는 최근 법시행을 앞두고 회사가 백지계약서 작성 등 편법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또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단해고와 변칙적인 계약 및 외주전환이라는 법의 미비점과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노동부는 이를 시급히 보완하고 현장의 편법 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단속과 규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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