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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인권위도 FTA 중단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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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인권위도 FTA 중단 권고했었다"

인권단체들 "한국 인권위도 한미FTA 입장 밝혀야"

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태국 정부에 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중단을 권고했었다.
  
  당시 태국 인권위는 '인권 침해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FTA 협상 결과 태-미 FTA에 의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제약당할 것"이라면서 "이는 성장 전략과 국민의 삶의 방식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국 인권위는 태-미FTA에 대한 자체조사와 연구 등에 기반해 농업, 환경, 지적 재산권 및 서비스와 투자 부분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았고,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태국 인권위는 협상 중단을 권고한 배경으로 △미국이 싱가포르, 베트남, 칠레 등과 체결한 FTA들의 대부분은 그 나라들에게 지적재산권, 투자 자유화, 환경 등 미국의 획일적인 기준을 수용할 것을 강요했다 △국민들은 FTA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한다 △ 정부는 미국의 요구나 태국의 입장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과 협상 과정이 불평등하다 △FTA로 영향을 받을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등을 지적했다. 현재 태미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인권위, FTA 협상중단 권고할 권한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등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9일 태국 인권위의 권고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인권위원회도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밝힑 것을 촉구했다. 연석회의 이날 인권위에 협상 중단을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는 인권옹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한미FTA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분석하고 한미FTA의 체결과 비준 여부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회에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한미FTA 협정안에 대한 분석과 입장표명에 앞서 시급하게 "정부에 밀실에서 이뤄진 한미FTA 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한미FTA반대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중단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이 주최하는 FTA반대집회와 관련해 "집회의 평화적 개최와 진행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권고안을 이택순 경찰청장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인권위의 이같은 권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11월 이후 줄곧 FTA반대집회를 금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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