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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여명, 10월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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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여명, 10월 정규직 전환

정부 대책 발표…노동계 "생색내기" 반발

오는 10월 1일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7만여 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며 시작된 것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의 대상자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6742명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난 5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상당수의 비정규직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정규직 전환이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분리직군제' 방식으로 이뤄지는 점, 외주화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이 빠져 있는 점 등 때문에 노동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계는 "정부의 대책은 생색내기용 부실대책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아닌 차별 고착으로 종료됐다"며 "오히려 정부 대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이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중 2년 이상 근속자가 기준

노동부는 이날 전체 1만714개 공공기관의 7만186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올해 10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6742명의 34.8%이며 2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9만4122명의 76.3%"라고 설명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교육기관이다. 학교 등 교육행정기관의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원과 조리사가 3만1872명, 교무·과학실험 보조원이 7595명, 회계업무 담당자가 3810명이다.

중앙부처에서는 사무보조원과 우편물구분원 4032명이, 지자체 등에서는 6303명,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서는 747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근속기간이 2년 넘은 비정규직이라도 △기간이 정해진 특정업무 종사자 △대학 조교 및 인턴 △55세 이상 고령자 등은 제외됐다. 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지만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들도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0만? 30만? 50만?
▲ 정부가 26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종사자 7만여 명을 오는 10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프레시안

지난해 8월 처음으로 발표돼 1년 가까이 끌어 왔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이날 그 실체를 비로소 드러냈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의 모범은커녕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며 오히려 민간 부문의 나쁜 사례가 될까 두렵다"며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단 그 규모가 예상보다 작다는 것이 노동계 반발의 큰 이유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4.8%가 대상자라고 밝혔지만 모집단 자체가 축소됐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정부가 장기근속 비정규직 등 상당기간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돼 온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것.

또 이번 대책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노동계는 이들을 합칠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가 50만 명을 선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계산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8월 8일 당정 협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20.1%인 31만2000명"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20만6742명과는 10만 명 가량의 차이가 있다.

때문에 정부가 정규직 전환 규모를 부풀려 보이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집단을 축소해 발표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이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수혜자는 전체 공공 비정규직의 23% 수준이다.

"직무가 아니라 사람으로 판단…2년 주기 교체사용도 가능"

이번 대책에서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해 정부는 "2년 미만 근속자 11만2620명은 기간제법 취지를 고려한 전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2008년 6월 2차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경우 대상자 기준이 '직무'가 아닌 '사람'으로 판단됨으로써 기간제 교체 사용을 통한 피해가기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기준을 사람으로 할 경우 상시·지속적인 직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년 동안 네 명의 노동자를 6개월씩 교체해 사용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우려했다. 단 의원은 "(정부가 오히려) 인건비 절감 유혹을 근절하지 않고 단기간 기간제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민간 노동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2년 교체 사용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외주화 역풍 불어닥칠라"
▲ 정부 대책과 관련해 노동계는 각종 우려를 쏟아냈다. 사진은 지난 2006년 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서 한진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춘봉 씨의 영정을 들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모습. ⓒ프레시안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비정규직들이 대규모 외주용역화 등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은 주변적, 부가적 업무가 아닌 주된 업무에 고용된 외주용역 노동자들을 전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조차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상당수의 비정규직을 외주용역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미 철도공사의 새마을호 여승무원은 외주로 전환됐고, 2000여 명에 이르는 도로공사 직영 영업소에 근무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도 외주용역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 가운데 이번 대책에서 전환된 사람들의 사유는 일시·간헐적 업무(39.4%), 고령자(20.7%),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9.4%) 등이라고 밝혔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이와 관련 "2년 이상 근속자의 업무에 어떻게 임시·간헐적 업무가 있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임시·간헐적 업무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이들의 운명은 계약해지 또는 용역전환 뿐이라는 말이 된다"고 비판했다.

"무기계약근로자, 무늬만 정규직"

공기업과 산하 기관은 해당기관 정원에 반영돼 관리되지만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관의 경우 '분리직군제' 방식의 민간인 정규직 신분이 된다는 것도 노동계 반발의 한 이유다. '무늬만 정규직'일 뿐, 임금 등 근로조건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민주노총은 "분리직군제는 평생토록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차별'불'시정의 족쇄"라며 "굳이 직군을 분리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정부가 앞장서서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가 끊임없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망을 강요하는 이중적 본질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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