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모(40) 씨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법을 쉽게 풀어 쓴 '검사님, 법이 뭐예요'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모 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04년 12월 펴낸 이 책에는 만화와 그림이 곁들여져 있으며 어린들이의 눈높이에 맞춰 미성년자가 알아두어야 할 법과 가족, 학교, 재산과 관련있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뱃속의 아기도 사람으로 인정해요?' '촌수는 어떻게 따지나요?' 등의 주제도 포함돼 어린이들이 쉽게 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법무부가 운영 중인 '생활 속의 법교육'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린이용 법률 소개서로 활용되다가 납치사건에 김 씨의 개입 여부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최근 삭제되기도 했다.
이 책은 초등학생 대상 논술학원에서 논술교재로도 쓰이고 '2006 부산시교육청 추천 초.중.고 권장도서 목록'에 오르는 등 각종 기관의 초등학생 권장도서로 소개되어 있다.
김 씨는 이 책 마지막에 '감옥에 안 가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첫째는 '경찰에게 걸리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끝까지 우기는 것', 셋째는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는 것'으로 김 씨는 '이 같은 방법보다 더 확실하게 감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현재 김 씨는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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