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무소속 최재천 의원이 자신이 대표인 법무법인을 통해 서갑수 한국기술투자 회장과 진승현씨 등의 사면이나 제이유 그룹의 감세 등과 관련해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고유 업무를 넘어 청탁을 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드러나면 최 의원이 변호사 신분이라도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유사 사례 확인 및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검찰과 이 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의 H법무법인은 2005년 4~5월께 서씨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주는 등 대가로 수천만원의 선임료를 받는 약정서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등의 업무는 물론 변호사의 일반 법률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관계기관에 의견서나 진정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 회장과 진씨는 2005년 8.15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였던 최 의원은 정상적인 변호사 활동이 가능했고, 법사위원의 변호사 활동은 2006년 하반기부터 금지됐다.
검찰은 그러나 최 의원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넘어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나 여당, 청와대 등에 청탁을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
이 법무법인은 이날 자료를 내고 "서 회장 사건은 법무법인이 자체 수임한 것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의뢰인의 내심 의도가 무엇이었든 자격정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과 과거 경제기여도 등을 반영한 탄원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씨 역시 당시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약정을 하지 않고 탄원서 제출 절차를 밟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의원이 사건 수임 등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지기 위해 이 법무법인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돼 재청구 및 최 의원 소환조사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도 `알선수재'를 적용한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지난해 론스타 사건 등과 비교하는 등 실제 법리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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