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송영천 부장판사)는 15일 외조부로부터 액면가 167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해 71억여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재용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주택채권 1013장은 아버지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나온 것이 명백해 이를 증여받은 데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나머지 채권 1758장에 대해서는 아버지나 외조부 이규동 씨에게서 증여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한데다 결혼 축의금일 수도 있고 제3자로부터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추징금 중 일부만 집행된 상태인데다 아버지가 관리하는 자금을 증여받고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은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문제가 된 채권 전부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금 등을 이미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은 재용 씨가 문제의 국민주택채권 중 일부는 아버지로부터, 일부는 외조부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외조부로부터 받았다고 판단한 시가 54억여 원 상당의 채권 증여자가 불분명하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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