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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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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에 징역 10년 구형

김흥주 로비의혹 사건…김중회 "피 토하는 심정으로 결백 주장"

서울 서부지검은 11일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으로부터 2억35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3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김 부원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에 관한 김흥주 씨와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의 진술이 일치하고 3000만 원 출금계좌를 볼 때 혐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금감원의 고위 간부로서 김흥주 씨에게 빌붙어 각종 인사 청탁을 일삼고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이 있음에도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바 중형을 선고해 일벌백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부원장의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만 30년 동안 오직 한 길만 걸어 온 김 부원장이 김흥주 씨의 불법로비 사건의 주역인 것처럼 누명을 썼다"며 "김 부원장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고 김흥주 씨를 도와준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금품을 받았다는 2000년과 2001년은 각종 '게이트 광풍'으로 시끄러워 비리에 연루된 전임 국장이 자살하고 금감원에 대한 국민의 성토와 비난이 쏟아지던 때로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던 김 부원장이 거액의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1977년부터 30년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오직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쌓아 온 명예가 김흥주 씨의 거짓말로 모욕당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백을 주장한다"며 "재판부가 세상만사는 사필귀정이라는 걸 확인시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지내던 2001년 2월 김흥주 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신상식 씨를 통해 사과상자로 김 씨의 현금 2억 원을 전달받는 등 2억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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