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11일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으로부터 2억35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3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김 부원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에 관한 김흥주 씨와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의 진술이 일치하고 3000만 원 출금계좌를 볼 때 혐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금감원의 고위 간부로서 김흥주 씨에게 빌붙어 각종 인사 청탁을 일삼고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이 있음에도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바 중형을 선고해 일벌백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부원장의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만 30년 동안 오직 한 길만 걸어 온 김 부원장이 김흥주 씨의 불법로비 사건의 주역인 것처럼 누명을 썼다"며 "김 부원장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고 김흥주 씨를 도와준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금품을 받았다는 2000년과 2001년은 각종 '게이트 광풍'으로 시끄러워 비리에 연루된 전임 국장이 자살하고 금감원에 대한 국민의 성토와 비난이 쏟아지던 때로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던 김 부원장이 거액의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1977년부터 30년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오직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쌓아 온 명예가 김흥주 씨의 거짓말로 모욕당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백을 주장한다"며 "재판부가 세상만사는 사필귀정이라는 걸 확인시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지내던 2001년 2월 김흥주 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신상식 씨를 통해 사과상자로 김 씨의 현금 2억 원을 전달받는 등 2억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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