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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국민살해법…반드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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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국민살해법…반드시 막겠다"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의료법 철회"…26일 총파업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오는 26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올해 산별교섭의 타결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가 요구사항이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00여 명의 노조 간부·대의원이 모인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같은 장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는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산별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이 만료되는 25일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전야제를 열고 26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6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프레시안

"4년차 산별교섭, 사용자 단체가 책임있게 나서야"
▲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4년 첫 산별교섭때부터 해마다 총파업을 벌여 왔다. 이는 산별교섭이 올해로 4년차를 맞지만 여전히 녹록치 않음을 보여준다. ⓒ프레시안

올해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벌이면 지난 2004년 첫 산별교섭 이후 4년째 해마다 파업을 벌이게 된다. 이는 산별노조가 만들어진지 10년, 산별교섭은 4년차를 맞고 있지만 보건의료노사의 산별교섭이 여전히 녹록치 않음을 보여준다. (☞ 관련기사 보기 : 보건의료, 4년만에 사용자단체 구성…"갈 길이 멀다")

지난해에도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하루 벌인 끝에 비로소 5대 협약에 대한 사용자 측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지난해 성과로 올해는 사용자단체가 구성됐지만 지난 5일까지 7차례의 산별교섭에서 사용자단체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실제 사립병원들은 사용자협의회 공동대표조차 선출하지 않고 있다. 또 사용자단체들이 노무사의 교섭 참가를 요구하고 있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조가 내놓은 2007년 산별협약 요구안은 본격적인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총력투쟁 선언문을 통해 "사용자들이 형식적으로만 사용자단체를 구성해놓은 채 요구안 심의조차 거부하면서 산별교섭을 파탄 내고 지부 교섭조차 무력화시키려는 사측의 불성실교섭 행태가 회오리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안, 국민 생명을 돈 위에 올려놓는 법"
▲ 보건의료노조가 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의료법 개정안이다.ⓒ프레시안

당장 올해 산별교섭도 문제지만 보건의료노조가 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의료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6월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오로지 의료기관의 돈벌이만을 전면 허용한 법안으로 의료공공성 강화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관련기사 보기 : "의료급여·의료법 개정안, 거대 병원만 좋아라한다")

홍명옥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의료법은 민생개혁법안이 아니라 국민 살해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돈이 없는데 죽을 병에 걸리면 죽어가야 하고, 내가 가입한 민간보험회사 병원을 찾아 온 길거리를 헤매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오로지 돈 위에 올려놓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의료법 개악을 막아내지 못하면 보건의료노조로서의 자격이 없는 만큼 명찰을 떼야 한다"며 간부들이 나서서 총력투쟁을 승리로 이끌자고 호소했다.

지난 7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의료법을 오는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6월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통해 의료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왜 환자의 보험료를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셨나요?"

▲ 보건의료노조의 6월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선보인 연극 <황금거탑>. 이 연극은 의료법 개정안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프레시안

이날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의 폐해를 지적하는 연극 <황금거탑>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전문배우들로 구성된 연극단 '걸판'과 노래패인 '박승환 밴드'가 함께 준비한 이 공연은 의료법이 통과된 후의 병원의 모습을 가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임신한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 부른 119 구조대원은 남자 주인공에게 "가입한 보험이 어디냐"를 묻고 "보험에 따라 병원이 달라지는데 고객님이 가입하신 보험으로 갈 수 있는 병원은 여기서 2시간 거리"라고 말한다.

2시간이 걸려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환자분은 혹시 보험료를 똑바로 내고 있느냐"고 묻는다. 2달이 연체됐다고 하자 "왜 환자의 보험료를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느냐"며 치료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연출된다.

도와달라는 남자 주인공에게 의사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라고 답한다. 결국 주인공의 아내는 사망하게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대 병원과 거대 보험사만을 위한 법으로 의료에서의 양극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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