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9일자 대한매일 기고문에서 경품제공 등 언론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일반기업보다 엄정대처 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아직도 대부분의 신문들은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부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언론관련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9일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서울지역의 5개 신문(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1백50개 지국에 대해 신문 경품 및 무가지 지급 현황을 조사한 아직도 대부분의 신문 지국들이 신문고시 제3조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1백50개 지국 가운데 98개 지국이 전화기와 믹서, 선풍기 등 경품과 무가지를 함께 제공해 신문고시를 어기고 있었고 ‘3개월 이상 무가지를 제공함으로써 신문고시를 어기고 있는 곳도 26곳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의 82.7%가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다는 통계다.
민언련은 “신문고시를 준수하는 지국은 26곳에 그쳤고 이 가운데 16개 지국은 한겨레신문 지국이었으며, 중앙일보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부분 신문 지국이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다는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경품 제공 실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계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신문시장 실태조사가 이달 말 완료되고, 10월경 그 결과가 나올 시점임을 감안할 때 노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실효성 있는 조처를 마련할 것을 공정위에 주문한 것으로 해석하며 공정위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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