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피해자인 서울 북창동 S주점 사장 및 종업원 6명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단순 폭행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여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회장 측이 피해보상을 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그러나 합의 여부는 법원의 선고 때 양형 등의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형법상의 폭행죄(제260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에 의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러한 단서규정이 없는 폭처법에 의해 기소됐기 때문에 검찰은 얼마든지 김 회장을 기소할 수 있다.
김 회장 측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조로 얼마를 제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김 회장 측이 지난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법원에 피해자 1인당 1500만 원씩 9000만 원을 합의금 조로 공탁한 바 있어, 합의금은 공탁금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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