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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 원에 병역특례 받고 변리사 시험준비"

검찰, 병특비리 수사…일단 5명 구속영장 청구

병역특례 비리자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5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대상자만 5명이고, 현재 700여 개 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속자가 속출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병역특례자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병역특례 업체 대표 등 4명과 아들의 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어머니 1명 등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와 부모 중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7000만 원 주고 들어가 변리사 준비
▲ 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가 15일 병역특례 비리 관련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서울 S대 공대에 다니는 아들을 둔 어머니 조모(48) 씨는 I업체 안모(40) 대표에게 "아들을 병역특례자로 위장 편입해달라"며 7000만 원을 건넸다. 아들 손모 씨는 병역특례자로 지정이 됐지만 I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어머니와 업체 대표에 대해 모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G업체의 경우 2명이 각각 5000만 원씩 내고 병역특례자로 지정됐다. 이 경우는 주변에서 아들의 병역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을 본 업체 대표가 '대가를 지불하면 채용해주겠다'고 접근한 사례였다. 검찰은 G업체 동업자 3명 중 심모(47) 이사 등 죄질이 무거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업체의 경우 병역특례 비리 수사를 받다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덜미를 잡힌 경우다. T업체 정모(44) 대표는 병역특례 비리는 물론 압수수색을 한 결과 11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드러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편법근무도 처벌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금품거래'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 한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 지정된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등 위법한 근무를 한 증거가 드러나면 형사입건하거나 병무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해 병역특례 지정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구속 대상이 된 5개 업체에 대해서도 15명 안팎의 부정 근무자를 적발해 병무청에 통보했다. G사에 5000만 원을 준 병역특례자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정 업무였는데, 실제로는 회사가 고객으로 가입된 식당에 가서 전표를 수거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소환돼 주목을 받았던 연예인 2명도 소프트웨어 개발로 병무청에 허위신고한 뒤, 게임 등장인물 캐릭터 그리기, 회사 홍보활동 등을 주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국으로 도피한 이 업체 대표에 대해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해당 연예인 2명에 대해서도 병무청에 비리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밖에 편법근무 사실이 드러난 실업축구팀 소속 축구선수 10여 명에 대해서도 병무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병역특례 취소 판정을 받으면 신체등급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이나 현역으로 다시 복무를 해야 한다.

■'예고편'에 불과

이날 우선 사법처리 된 업체는 검찰이 소환조사를 끝낸 30여 개 업체 중 5곳에 불과하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업체만 65곳이고 전체 조사대상 업체는 700여 곳에 이른다. 특히 최근 알려진 교육계 고위인사 P모 씨 아들의 병역특례 비리 의혹은 이번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5개 업체 관련 구속영장 청구에 주력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나머지 700여 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강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한 차장검사는 또 정관계 인사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조사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병역특례 비리와 관련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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