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란 표현은 '빈곤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 되어가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무한경쟁과 성장주의로 무장한 신자유주의가 한국의 성별 분업과 결합되면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가사부담과 일자리 부족으로 50% 내외에 머물고 있고, 일자리를 유지하더라도 대부분은 비정규직이거나 비공식 형태로 일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여성노동자의 70%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과 복지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임금은 62%에 불과하고 4대 보험 수혜율이 50%가 채 안된다. 특히 근로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각종 도우미', 특수고용 형태의 여성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해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유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이혼, 배우자의 가출 등으로 인해 한부모 여성 가구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방안과 사회안전망이 미흡하여 여성 가장은 가장 빠른 속도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처럼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여성의 경제세력화를 위해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운동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돌봄노동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둘째,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와 고용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직무 분리 해소, 이사·관리직 여성할당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셋째, 기간제 노동자 보호입법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과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생활과 직장의 양립 위한 정책,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의무화, 평균임금 50% 수준으로 육아휴직급여 확대, 공공보육서비스 확대, 가족친화기업 지원제도 등
다섯째, 국회에 계류 중인 한부모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 저소득 한부모의 한시적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한부모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 등
여섯째, 비시장적 방식의 대안적인 협동운동을 확산해야 한다 : 생활협동조합, 육아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등
일곱째, 정치 및 공직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결정권한을 높여야 한다.
이 과제들이 추진된다면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둔화시킬 수 있을까? 아마도 희망을 향해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탈빈곤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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