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청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속하게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오전 "경찰 수사기록을 통해 피의자별 공모ㆍ가담 여부, 범행 장소별 행위 분담 내용, 피의자별 구체적 소명 자료가 있는지, 구속의 필요성ㆍ상당성 등을 검토해 김 회장과 경호실장 진모 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등의 흉기 등 사용 폭행·상해, 공동 감금, 공동 폭행, 공동 상해,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6가지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다만 '조폭 동원'에 관한 혐의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철준 1차장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형사8부 소속 검사 6명이 검토한 결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며 "나머지 피의자 12명은 일부 불구속하거나 보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김 회장 측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르면 11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회장의 직접 폭행이나 폭행 지시 혐의에 대한 증거수집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조직폭력배의 사건 개입 혐의 증거수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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