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안 성안작업을 주도해 왔던 김선수(金善洙)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이 9일 사직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사직의 변'을 통해 비서관 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복귀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여야 정치권이 사법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비서관은 이 글에서 "지난 6일로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은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기에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한 결과는 더욱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와 연계되어 발목이 잡혀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의제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한 후 표결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한두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면 심의가 묶여 표결조차 못해버리는 상황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관은 "사법개혁의 결실을 못보고 사직하게 돼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국회가 그 동안의 논의를 모아 꼭 입법을 마무리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법조 직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내용이 후퇴되거나 입법이 좌초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지난 2005년부터 대통령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겸임하면서 법학 전문대학원 법안, 공판중심주의 확립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법안 등 사법개혁을 주도해 온 노동변호사 출신 비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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