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이병천 교수(수의산과학)가 '늑대복제' 논문과 관련해 빚은 파문을 '연구 부적절 행위'로 결론 내린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징계 내용은 향후 6개월 동안 △교내외 신규 연구비 수주 금지 △관련 학회지에 논문 출원 금지 △교내 적정기관 또는 전문가로부터 연구 논문 작성을 위한 교육 이수 등 3가지다.
서울대는 예비 조사를 진행한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과 SNP 제네틱스가 공동으로 이 교수의 '늑대복제' 논문이 실린 저널 '클로닝 앤드 스템 셀즈'(Cloning and Stem Cells)에 논문의 오류를 지적하는 수정 논문을 내기로 했다.
서울대 연구처는 "이 교수가 속한 수의과대학에는 재발 방지를 다짐받기 위해 기관 경고를 내렸다"며 "다만 이 교수에 대한 인사상 조치 여부는 징계위원회 소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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