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장동익 회장의 정치권 로비 발언을 처음으로 제보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29일 대한의사협회 측에 따르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서울 동부이촌동 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장 회장의 발언을 녹취한 회원과 이를 언론에 제보한 회원의 징계 여부를 윤리위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안건을 윤리위원회 내 조사심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최근 잇단 폭로전으로 명예가 실추된 의협이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파악되기도 전에 내부고발자를 징계할 경우 또 한차례 윤리성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내부 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장동익 회장 문제 외에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징계 건도 조사심리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윤리위원 A씨는 "장동익 회장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직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옳은 데도 굳이 장 회장의 발언을 녹취한 회원과 언론에 폭로한 회원도 조사심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양형까지 결정해 상임이사회에 통보하게 된다.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을 거쳐 최종 징계 여부가 확정된다.
하지만 윤리위원회 결정이 알려지자 의협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윤리위원 B씨는 "일단 장 회장 문제부터 다루고 내부고발자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 B씨는 "윤리위원장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추진을 강하게 밀어부친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이 의협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개탄했다.
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 박흥식 교수(중앙대)는 "미국의 경우 직능단체를 포함한 전문 직업인 협회에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의협이 협회 차원에서 내부고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고발 내용이 정당하다면 의협이 징계결정을 내리더라도 내부고발자가 법정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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