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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수능점수 공개' 소송,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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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수능점수 공개' 소송, 항소심도 승소

교육부 "공교육 위협"…대법원에 상고

뉴라이트닷컴 신지호 대표 등 보수진영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신청한 2002~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2002~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신 대표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이들 자료를 공개할 경우 학교 간, 지역 간 학력차가 드러나면 평준화 정책을 거스르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었다. 이에 신 대표 등은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모두 신 대표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교육부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실제 자료가 공개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자료가 공개되면 지역별, 학교별 학력격차가 그대로 드러나 공교육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 "교육문제 연구 위해 수능점수자료 공개해야"
  
  서울고법 특별 2부는 27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원고 측이 요구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미 만연해 있는 과도한 입시 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 현 실정을 개선해 우리의 교육현실을 정상화 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연구 및 토론의 기초로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자들에게 자료가 제공되면 현행 교육문제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비공개' 판결이 내려졌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자료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자료는 학국교육과정 평가원이 국어와 영어 등 주요 5개 과목에 대해 매년 1%정도의 초중고교를 표집해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1심에서는 개인정보 누출 위험과 장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료 공개 시 개인정보 누출을 막아야 할 권리와 의무는 피고(교육부) 측이 갖고 있고, 이 자료 비공개를 통해 얻어지는 피고 측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를 통해 얻어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교육정책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자료공개되면 상당한 공교육 체계 파장 클 듯
  
  이에 대해 교육부는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가 평준화 제도를 비판해 오던 보수진영에서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 등에서는 이 자료가 공교육 체제를 공격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자료가 공개되면 지역별, 학교별로 수능점수의 분포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고교 등급제'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학력격차가 공개될 경우 과열경쟁 및 서열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반면 교육부의 바람과는 달리 대법원에서도 공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보공개법은 비밀이나 사생활 침해,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등으로 정보의 비공개 사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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