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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부갈등으로 자기 발등 찍나'

검찰, 압수수색 등 전방위 수사 착수

검찰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갈등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지 7년만에 다시 의협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2000년엔 의사들의 집단폐업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2007년엔 불법 정치권 로비 및 횡령 등의 '불법 자금'에 관한 수사다.

검찰, 조사부+특수부 팀 짜서 의협 수사

검찰은 25일 서울 용산 이촌동 의협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미 장동익 의협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고발을 접수한 상태인데, 최근 장 회장의 '정치권 로비' 발언이 언론을 통해 폭로됨에 따라 본격적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의협의 정치권 로비 자금의 출처 및 합법성 여부. 지난 3월 장 회장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전국 의사협회 시.도대의원 대회에서 "한 의원에게 1000만 원을 줬다", "의원 3명에게 200만 원씩 매달 600만 원을 쓰고 있다", "술 먹이려고 카드까지 해가지고 가서 보좌관 9명을 우리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한 말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 로비 의혹 등과 관련, 서울 동부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1층 로비에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의사협 주장이 담긴 입간판이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장 회장은 "회원들 앞에서 허세를 부린 것으로 사실보다 과장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는 등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 로비'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가성'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후원금의 합법성은 물론, 후원의 대상으로 거론된 일부 의원들이 의협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여러 입법 관련 사안들에 대해 의협 지지발언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후원금의 '대가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인사는 "불법적 후원금이며 후원금에 대한 직무관련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합법적 후원금이더라도 대가성이 명백할 때는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이번 사건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수사 주무부서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며, 횡령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정통한 특수부 검사들도 2명이나 추가 투입됐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이날 "의혹에 대해 수사든 내사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도 "장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 고발이 들어와 내사 중이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힘겨루기' 하던 의협, 자기 발등 찍게 되나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갈등 이후 의료 정책과 관련해 사사건건 정부와 마찰을 빚으며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때문에 세간에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의협의 불법적 로비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의 발단은 장 회장 등 현 집행부의 내부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한 고발이었지만, 검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갖춰 수사에 착수한 이상 현 집행부뿐 아니라 전 집행부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의 내부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고발 건' 이외의 불법 혐의를 포착할 수도 있다.

의협 내부의 갈등으로 촉발된 이번 수사가 의협 전체의 불법 로비를 밝혀내고 정치권으로까지 불똥이 튀게 될지, 아니면 장 회장 개인의 비리에서 끝이 날지, 그것도 아니면 '사실무근'으로 정리될 것인지 검찰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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