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고용확대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노동부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당시 비정규직은 총 719명이었다. 전국의 각 지방노동청, 지청, 고용안정센터 등에 근무하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노동부에 교섭을 요청해 주목된다.
지난 21일 창립총회를 가진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노동부 비정규직지부는 23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대부분 상시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넣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중앙 행정기관에 비정규직 노조가 만들어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노동부의 경우 이미 직업상담원들이 노조를 만들어 노동부를 상대로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요구해 오는 6월 공무원 전환 시험이 예정돼 있다.
공공서비스노조에 따르면, 인터넷 등을 통해 노조 가입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현재 84명이다. 공공서비스노조 서울지역본부 박준형 조직부장은 "일용직, 사무보조원, 전문위원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한만큼 앞으로 조합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노조 가입 의사를 밝힌 이들은 최소 3-4년 이상 노동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로, 노조 지부장의 경우 10년 가까이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일을 해 왔다.
비정규직 노조는 "현재 노동부 비정규직 노동자는 상담, 실업급여 대상자 교육 담당, 사무보조 등 상시업무가 대부분"이라면서 "노동부가 이런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준형 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명분으로 제정된 '비정규직 법'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종합대책'의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이들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단 오는 5월 확정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대상자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한 조합원은 "우리야말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자 1순위"라고 말했다.
10년 일했는데 손에 쥐는 임금은 90만 원 가량
또 이들은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처우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공무원과 다를 바 없거나 더 과중한 업무를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겨우 상회하는 88만~92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일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10년 가까이 일했다는 한 조합원은 24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공제하기 전 월급이 103만 원이고 실제 손에 쥐는 돈은 90만 원 조금 넘는다"고 말했다.
각 중앙 행정기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월급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에 비해 노동부가 상대적으로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부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오는 5월 2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이영원 공공노조 위원장을 교섭대표로 하는 교섭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들의 교섭 요구에 대해 "공문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와 비정규직노조가 정식으로 교섭을 해 성과를 내게 되면 다른 중앙 행정기관의 비정규직들도 노조 설립 등 움직임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공언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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