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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심회' 이적단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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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심회' 이적단체 아니다"

국보법 위반 인정, 장민호 등 피고인들은 중형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장민호 씨(45) 등 피고인 5명이 1심에서 징역 4~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일심회'라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혐의 중 국가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민호 씨 등 국보법 위반 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 씨에게는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9년을 선고하는 한편, 함께 기소된 이정훈(44), 손정목(33) 씨에게는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 ,이진강(44) 씨에게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최기영 씨에게는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3국에서 북한 측과 접선해 자료를 제공한 혐의(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탈출·회합·통신) 및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 씨는 북한과 연계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등에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다른 피고인들을 통해 탐지한 국내 정치, 군사동향 등에 대한 자료를 북한에 전달하고 조직 확대를 위해 국내 인사들에게 계속 접근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며 다른 피고인들도 역할과 비중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는 국가기밀 아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심회'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요구하는 단체성을 가진 일정한 위계 및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즉 피고인들이 개별적 관계를 통해 북한 측과 접선해 일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건넨 혐의는 인정되나 '일심회'라는 조직을 통해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상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검찰, 보수언론의 '간첩단'이라는 규정을 부정해버린 것이다.

재판부는 또 '국가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밀'의 여부에 대해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인지, 자료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 유지에 위협을 가하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국가기밀 판단 신중해야"

재판부는 이와 같은 기준을 근거로 장 씨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2002년 받은 민주노동당 당원 현황 및 민주노동당 당면과제, 재창당 사업계획, 최고위원 선거동향 및 선거 이후 중앙당 동향, 북한 핵실험 등 현 정세 대응 방안 등의 문건에 대해서는 국가기밀로 판단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발전방향 임시 당대회 전술', '전농 정치협상과 관련한 대응방향' 및 장 씨가 직접 작성한 '사업보고' 등을 북한에 넘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제17대 총선 평가, 2003년 평가(안) 등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으로 민족을 생각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북한에 전달된 국가기밀이 안보를 심각히 위협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불만을 갖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양 측 모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변호인 측은 인정된 혐의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이적단체 구성 및 국가기밀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에 각각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 "'간첩단' 규정, 김승규-한나라당-보수언론은 사과하라"

또 이번 사건으로 '국가기밀 수집·보고'의 대상이 된 민주노동당은 판결 후 논평을 통해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으면서도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이유를 걸어 국보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수구공안세력의 눈치를 보며 진행한 정치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이적단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남에 따라 직무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보수언론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이라고 흥분을 토해냈던 한나라당과 국정원, 수구언론들은 민주노동당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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