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개 장관의 거취 문제보다는 국민연금이라는 국가 대사가 훨씬 중요하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장관 직을 사퇴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유가 유 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거부감 때문이라는 분석과 무관치 않다.
유 장관은 6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에 대한 거부감이 걸림돌이 되어 중요한 법률 개정이 어려운데도 장관직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접 '저 때문에 안 되는 거냐'하면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뒤에선 그렇다고들 한다"며 "저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칙론으로 보면 제가 계속 장관 직을 지키겠다고 할 순 없지 않나"고 토로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거듭 '원론적, 원칙적인 답변'이라고 강조하면서 당장 장관 직 사퇴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다. 유 장관은 "거두절미해서 '유 장관 정치복귀' 등으로 보지 말아달라"며 "아직 할 일이 많고 앞으로도 당분간 더 집중해야 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당으로 복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하나의 빌미로 그만두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은 복귀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당원"이라며 "내각에서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제 사무실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해갔다.
유 장관은 한편 국민연금법을 부결시키고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시킨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굉장히 입에 쓰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법이라는) 일종의 사탕을 상에 같이 놓은 건데 약사발은 엎어버리고 사탕만 먹어버린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유 장관은 "미래세대의 부당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개혁을 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추진했는데 연금법 개정은 하지도 못하고 기초노령연금법을 만들어서 1년에 3조 원 가까이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법을 통과시키는 대형사고가 났다"고 비판했다.
"신약 특허심사 보호기간 연장, 피해 크지 않을 것"
유 장관은 이어 한미 FTA에서 신약허가와 관련된 특허심사 보호기간에 연장된 데 대해 "실제 피해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시민단체의 추정만큼 특허 심사 기간이 늘어난 게 아니다"라며 "미국의 요구 가운데 미국 특허 제약사들이 약품 특허 침해 소송을 하면 가처분 결정날 때까지 특허를 유보하기로 하는 것과 허가심사와 관련해서 심사에 3년이 넘게 걸리면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허 보호를 해주기로 한 것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가처분 문제는 가처분 소송 결정 기간을 줄이면 되는 문제로 법무부와 협의해서 심사기간을 단축하면 3~4개월 수준으로 짧아질 수 있다"며 "가처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장치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허가심사 문제는 우리 심사는 대부분 3년 내에 끝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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