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6.25 전쟁 전후 군ㆍ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매장지 유해 발굴에 나선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최소 5000여 구의 유해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 산내 학살지와 경산 코발트광산, 구례 봉성산, 청원 고은리 분터골 등 4곳에서 다음달 중순 발굴작업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 김동춘 상임위원은 "민간인 집단학살에 대해 유족 증언과 자료는 있지만 유해 발굴이야 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진실 규명은 물론 국가권력에 희생당한 넋을 위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지금까지 민간인 차원의 소규모 유해발굴 작업은 있었지만 국가기관이 나서서 대규모 발굴 작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땅속에 감춰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달 중순 조달청에 의뢰해 전문성을 가진 대학ㆍ연구기관을 선발, 9억6000만 원 규모의 유해발굴 사업 용역을 발주하며 5월22일 대전 산내 학살지 개토를 시작으로 차례로 발굴작업에 착수해 8월30일까지 현장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위원회는 매장 가능성ㆍ유해 발굴의 시급성 등을 따져 전국 150여 곳으로 추정되는 집단 매장지 중 4곳을 발굴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추후 예산 상황에 따라 발굴 지역을 늘려갈 방침이다.
유족 증언과 사료에 따르면 대전 산내 학살지에 3000∼7000구, 경산 코발트광산에 2000∼3000구, 구례 봉성산 여순사건 지역에 70여 구, 충북 청원 분터골에는 100여 구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산 코발트광산의 경우 유족들이 80여 구의 유해를 발굴해 따로 보관하고 있으나 여전히 폐광 갱도에 유골이 나뒹굴고 있어 발굴이 시급하다고 진실화해위는 전했다.
위원회는 8월말 현장발굴 작업이 끝나면 1년간 유해의 DNA 유전자정보를 검사해 정확히 몇 명이 희생됐는지 확인하고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해를 임시 안치소에 보관키로 했다.
하지만 유해와 유족간 DNA검사는 진실화해위 기본법을 벗어난 범위이기 때문에 추후 보상ㆍ심의에 관한 특별법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원회는 민간단체에 의해 발굴된 고양 금정굴, 마산 여양리, 경산 코발트광산의 유해에 대해서도 재감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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