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집과 채용 부문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퇴직이나 해고, 승진, 임금 등에서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2008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할 때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며 2010년부터는 임금과 복리후생, 퇴직, 해고, 승진, 배치, 교육, 훈련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또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 이외의 기준을 적용,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노동위원회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해 조사, 심문,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구제절차도 마련되고 연령차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차별 유무에 대해 입증토록 했다.
사업주가 모집ㆍ채용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의 차등지급이나 정년 설정, 특정연령집단의 고용촉진조치, 진정직업자격(해당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 등은 연령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연령차별 금지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법 명칭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키로 했다.
노동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월 8∼12일 기업체 인사담당자 200명과 20세 이상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연령차별금지제도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담당자의 80.0%, 근로자의 90.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해 연령차별금지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고령자 등의 고용연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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