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촬영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5일 수사과 직원3명을 SBS방송국 본사로 보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SBS측은 이를 거부했다.
수사과 직원들은 이날 오전 9시35분 쯤 여의도 SBS 본사에 도착한 후 SBS 보도국 하남신 정치부장을 만나 문제의 테이프 2개를 넘겨줄 것과 SBS가 테이프를 입수한 경위와 관련된 제보사이트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SBS측은 "변호사와 의논한 뒤 오늘 중 결과를 알려 주겠다"며 일단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SBS의 자문변호사인 태평양 법무법인의 오양호 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무집행 방해”라며 “다만 압수수색에 동의하는 것은 검찰이 압수와 수색을 통해 테이프를 가져갈 수 있으면 재주껏 가져가라는 것인 만큼 압수수색 동의 그 자체가 테이프를 넘겨주는 데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SBS측 입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지는 않겠으나, 자발적으로 테이프를 내좋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검찰이 SBS를 수색해 테이프를 찾아내는 것은 막지는 않겠으나,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SBS가 제출하겠다고 한 것은 모자이크 처리된 채 편집된 방영분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가 명예훼손의 근거이며, 범죄행위에 제공됐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 SBS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보면 비디오 테이프가 회사에 전달된 것은 제보자가 언론사에 취재요청을 해온 것"이라며 "가능한 한 제보자의 신원보호를 해줘야 하는 게 언론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SBS는 문제의 비디오테이프를 지난달 5일 이 사건의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해 오다가 한국일보가 이 사건을 보도한 직후인 7월말 이를 방영했고, 이에 검찰은 사건 수사를 위해 SBS에 테이프제공을 요구했으나 SBS측은 테이프 가운데 모자이크 처리가 된 일부만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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