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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검찰 압수수색에 일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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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검찰 압수수색에 일단 거부

"압수수색은 막지 않겠으나 자발적으로 테이프는 못내줘"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촬영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5일 수사과 직원3명을 SBS방송국 본사로 보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SBS측은 이를 거부했다.

수사과 직원들은 이날 오전 9시35분 쯤 여의도 SBS 본사에 도착한 후 SBS 보도국 하남신 정치부장을 만나 문제의 테이프 2개를 넘겨줄 것과 SBS가 테이프를 입수한 경위와 관련된 제보사이트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SBS측은 "변호사와 의논한 뒤 오늘 중 결과를 알려 주겠다"며 일단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SBS의 자문변호사인 태평양 법무법인의 오양호 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무집행 방해”라며 “다만 압수수색에 동의하는 것은 검찰이 압수와 수색을 통해 테이프를 가져갈 수 있으면 재주껏 가져가라는 것인 만큼 압수수색 동의 그 자체가 테이프를 넘겨주는 데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SBS측 입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지는 않겠으나, 자발적으로 테이프를 내좋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검찰이 SBS를 수색해 테이프를 찾아내는 것은 막지는 않겠으나,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SBS가 제출하겠다고 한 것은 모자이크 처리된 채 편집된 방영분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가 명예훼손의 근거이며, 범죄행위에 제공됐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 SBS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보면 비디오 테이프가 회사에 전달된 것은 제보자가 언론사에 취재요청을 해온 것"이라며 "가능한 한 제보자의 신원보호를 해줘야 하는 게 언론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SBS는 문제의 비디오테이프를 지난달 5일 이 사건의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해 오다가 한국일보가 이 사건을 보도한 직후인 7월말 이를 방영했고, 이에 검찰은 사건 수사를 위해 SBS에 테이프제공을 요구했으나 SBS측은 테이프 가운데 모자이크 처리가 된 일부만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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