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포털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이른바 '야동'을 올렸다 경찰에 적발된 3명 중 2명이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포털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12) 군과 강모(13) 군 등 중학생 2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 명은 26세의 용접공 이모 씨로 경찰은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인 김 군은 지난 18일 오후 경북 포항의 사촌형 집에서 야후 블로그에 가입한 뒤, 사촌형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5분31초 짜리 동영상을 집에 가서 보려고 자신의 야후 블로그에 올려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 2학년인 강 군은 경찰에서 "검색 순위 1위에 오르고 싶어서 그랬다"며 "파장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인 이 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동영상 관련 인터넷 카페를 홍보할 목적으로 포털 사이트 동영상 코너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포털사이트에 장시간 이 동영상들이 게시됐던 점과 관련해 해당 사이트 관리직원들을 상대로 근무 상황을 조사하는 등 음란물 감시 체계에 허점이 없는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음란물 게시 방조 혐의를 확인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포털 사이트들도 '게시물 감시'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포털 업체들의 '감시기능 소홀'에 대한 법적 제재 규정을 강화키로 하면서 각 포털 사이트들은 음란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피부색'이 평균 이상으로 노출된 동영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기능의 프로그램 도입, 불법 게시물로 경고를 3회 받으면 회원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삼진 아웃제'를 검토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굳이 포털을 통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는 P2P 사이트나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얼마든지 음란 동영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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