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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심회' 피고인들에게 10~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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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심회' 피고인들에게 10~15년 구형

"6.15 선언 이후 최대 간첩사건…관용 여지 없어"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의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 활동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대북 경각심이 희박해지는 현실에서 통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라며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이 사건을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최대의 간첩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국민 의지와 염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하지만 최근의 남북 관계를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자유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계 없는 관용, 제약 없는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미교포 출신 사업가인 장민호(45. 미국명 마이클 장) 씨와 이정훈(44) 씨에게는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손정목(43) 씨에게는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 이진강(44) 씨와 최기영(40) 씨에게는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뒤 이른바 '일심회'를 조직해 조직원을 포섭한 뒤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가의 기밀을 전달하는 한편,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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