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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3.17 집회 관련 <한겨레> 기사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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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3.17 집회 관련 <한겨레> 기사에 반발

"<한겨레>, 경찰 시각 무비판적 수용"…반론보도 요청

지난 17일 서울역에서 열린 '3.17 이라크 침략 4주년 규탄 국제반전공동행동'과 관련된 <한겨레> 보도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21일 "오보"라며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은 지난 19일자 <한겨레>기사 '평화롭게 끝난 평화시위'의 가운데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모처럼 '호흡'을 맞춰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어냈다 △경찰이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줄이려 했다 등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7일 집회가 경찰과 참가자의 호흡 맞춘 평화집회였다?"
  
  이날 집회는 경찰의 행진 불허로 인해 개최 전부터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이 최근 한미FTA 반대 집회에 대해 모두 불허 통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몇 년간 같은 경로를 통해 행진을 해 왔던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집회에 대해서도 불허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겨레>는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호흡을 맞춰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주최 측은 애초 신고한 대로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은 서울역 광장을 수 십대의 전경버스를 동원해 겹겹이 둘러싸 집회 참가자들을 고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은 행진 일체를 물리력을 동원해 수십 분간 봉쇄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이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줄이려 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경찰은 당일 6시40분 경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 코스가 끝나지 않은 광교 사거리 지점에서 수 차례 해산 명령을 하며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조성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이날 행진 과정의 곳곳에서, 심지어는 전경 버스 안에서 숨은 채로 경찰이 시위대를 대상으로 영장도 없는 불법 채증을 벌였다"며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은 이와 관련 수 차례 책임자 확인과 법률적 근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겨레> 기사는 집회를 단속 대상으로 언급"
  
  이들은 앞서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들과 비교해 "경찰이 일전의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와 행진에 대한 '관리'를 3월 17일에는 자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에 대한 과잉 통제는 계속됐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최근 노무현 정부와 경찰이 집회와 관련해 헌법적 원칙을 어기고 있고 무인정찰기와 투시 카메라 등을 도입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한겨레>의 기사는 집회를 '단속'의 대상으로 언급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가 "집회를 신고가 아닌 허가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경찰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들은 "<한겨레>는 1987년 민주화 항쟁에 동참한 많은 민중들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신문"이라며 "<한겨레>의 모태인 87년 민주화 항쟁 당시에도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불법이라고 억압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겨레> 및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정론직필의 한겨레 정신을 위해한 것"이라며 "한겨레는 관련 단체들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속해 있는 <한겨레> 사건24시팀의 박용현 팀장은 <프레시안>과 전화 통화에서 "아직 인권단체들의 입장을 접하지 않아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현장에 기자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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