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는 1년 간의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이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 명칭도 '남녀고용평등과 직장ㆍ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꿔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차례에 한해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만 1세 미만 영아(2008년부터 만 3세 미만으로 확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최장 1년까지 쓸 수 있다.
부인이 출산하면 배우자가 무급으로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가도록 의무화했고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기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주당 15시간 이상과 30시간 이하' 조건 아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들이 부모 수발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교육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사업주가 취해야 한다는 노력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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