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초고속인터넷 세계 강국답게 우리나라가 발빠르게 무선 초고속인터넷 시대로 진입한다. 정보통신부는 25일 SK텔레콤의 무선망을 개방해 인터넷포털업체의 콘텐츠 공급을 휴대폰 등 개인통신 기기에 허용할 방침을 발표했다.
***정통부, "개방시기 9월1일"**
정통부는 무선인터넷망 사용에 따른 기술검토를 하는 데 1개월 가량이 소요돼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개방 시기는 9월1일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통부는 SK텔레콤에게 무선인터넷 개방에 관한 이용약관변경을 늦어도 내주 초 인가할 방침이어서 후발 이동통신 업체인 KTF와 LG텔레콤도 SK텔레콤과 동등한 무선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시기에 무선인터넷을 개방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선인터넷망 개방 조치에 따라 휴대폰 사용자들이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선별적으로 모집한 콘텐츠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이용하던 무선인터넷이 앞으로는 유선 초고속 인터넷 콘텐츠를 무선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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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건당 1백~1천원 수수료**
하지만 일부 휴대폰 이용자들은 벌써부터 무선인터넷의 콘텐츠가 다운로드 1건당 1백∼1천원에 수수료를 내는‘유료’로 제공된다는 정통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한 유선인터넷 콘텐츠 대부분을 무료로 이용해온 네티즌들로서는 아무리 무선이라도 해도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을 갖기 때문이다.
실제로 콘테츠업계 관계자는 25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커뮤니티 서비스로 수익을 내고 있는 대형 포털업체들이 기술진 몇 명만 보강하면 무선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업체 입장은 다르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초기부터 유료화가 정착된 덕에 무선 콘텐츠시장은 올해 4천5백억원대로 커질 만큼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무료콘텐츠 경쟁이 벌어지면 산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통부, 무료콘텐츠를 제공시 접속거부 계획**
그러나 인터넷 콘텐츠는 태생부터 개인간의 콘텐츠 이용에 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카피 레프트' 정신이 지배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정통부의 유료화 방침은 이동통신업체의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한 '야합의 의혹'이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일부 국내 이동 단말기 업체들은 무선인터넷망 접속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인터넷폰을 곧 출시할 예정이다. 이것이 상용화되면 기존 이동통신업체는 순식간에 몰락할 수 도 있다. 인터넷폰이란 유선인터넷과 접속할 수 있는 무선랜을 내장해 무선과 유선을 연결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핫스팟'(Hot Spot) 공간에서 얼마든지 무료로 인터넷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 가능해 진다.
단지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경우는 이동을 하면서도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르지만 유료로 제공할 경우 굳이 이동하면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동통신사의 콘텐츠 유료화 추진은 욕심이라는 주장이다.
정통부 분위기에 밝은 한 소식통은 "통신산업이 기술의 발달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정통부가 인터넷 같은 공유의 개념이 무선에서도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통신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깔아논 망으로 인터넷이 무료로 돌아다닐 것이 배가 아팠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통신전문가들 일부에서는 유무선 구분이 급속히 사라지는 통신융합 시대에 기득권에 집착하는 이동통신사와 정통부의 밀착은 기술과 콘텐츠 발전을 인위적으로 막는 단견일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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