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거짓 진술 강요 아니라 진실 요청한 것"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거짓 진술 강요 아니라 진실 요청한 것"

제이유 사건 감찰 결과 발표…"부적절한 언행, 징계하겠다"

'제이유(JU)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 강요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거짓 진술 강요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다만 담당 검사들이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으로 검찰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폭언이나 반말, 자백 강요 등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집중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 "부적절한 언행 있었지만 위법 아니다"…징계 수준으로 결론
  
  대검찰청 감찰부는 28일 '서울동부지검 특별감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찰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동부지검 백모 검사가 JU사건 피의자인 김모 씨에게 거짓 진술으 강요했다고 볼 수 없고, 플리바게닝(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형량을 협상하는 행위)을 시도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찰부는 또 문제가 된 백 검사의 '희생타를 날려라', '도와주면 평생 은인이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김 씨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밖에 김 씨에게 다른 혐의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 등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찰부는 다만 "백 검사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며 위증을 교사하고 허위자백을 유도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백 검사에게 대한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다.
  
  감찰부는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를 계기로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이 완벽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 이사인 김 씨는 지난해 9월 백 검사로부터의 신문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지난 5일 언론에 이를 공개하며 '거짓 진술 강요'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 뒤 김 씨는 "나머지 녹취록을 공개하면 세상이 발칵 뒤집어진다.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발언이 보도되자 "기자와 술자리에서 한 말"이라며 검찰총장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 김 씨는 다만 '거짓 진술'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고수했었다.
  
  검찰, 피의자 신문 때 반말·강요 못하게…특수부 강화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40개 검찰 정책 목표 및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특히 검찰은 '강압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사나 수사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할 때 경어를 사용토록 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존종하게 하는 등 신문방식을 집중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또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수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심의 대상·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오는 6월까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검찰은 각종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부'(특별수사부)를 집중 육성해 사회적 비리를 뿌리 뽑는 데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이런 사건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대형사건을 맡도록 했다. 그리고 모든 특수사건 주임검사를 부장검사가 맡는 '부장검사 중심 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 99명과 수사관 176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 인재뱅크'를 구성해 인사에 활용하고 일선 검찰청 특수부에도 특별수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특수통'을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